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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2.23 2015고정1573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6. 6:27경 안산시 고잔동 주공아파트 810동 앞에서 112에 신고하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주정하는 피고인에게 주거지로 돌아가도록 권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파출소에 가서 술을 깨고 집에 가겠다’고 하면서 순찰차를 타고 같은 날 08:00경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고잔파출소에 도착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파출소에서 경찰관에게 ’집으로 갈 택시비가 필요하니 현금 30,000원을 줘, 경찰이면 줘야 하는 거 아냐‘라고 큰소리를 치고 주정하는 등 약 40분 동안 관공서에서 소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파출소 안에서 소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파출소 안에서 한 언행이 녹화된 영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로 파출소에서 시끄럽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내사보고

1. 주취자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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