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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1 2015고단317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8. 저녁 무렵 성명불상의 택시 기사와 요금 문제로 다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구로경찰서, 금천경찰서를 차례로 방문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이 풀리지 않자 C파출소에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8. 23:09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C파출소에 맥주병을 들고 들어가, 그곳 대기실에 있는 테이블 위에 위 맥주병을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으면서 근무 중인 경위 E와 경위 F을 향해 “야 이 씨팔 놈들아, 커피 한 잔 줘”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에 위 E와 F이 피고인을 타일러 파출소 밖으로 내보내자, 재차 파출소에 들어와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일회용 커피잔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대기실에서 커피를 마시다가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테이블 위에 놓인 커피잔을 쳐내 맞은편에 앉아있던 경찰관에게 커피가 튀게 하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겁을 주고, 이에 위 E가 피고인을 파출소 밖으로 내보낸 다음 피고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유리문을 잠그자, 손바닥으로 유리문을 수회 치고, 파출소 안에 있는 위 E, 경장 G에게 욕설을 하면서 맥주병을 유리문에 집어던져 맥주병이 산산조각 나게 하는 등 마치 피고인을 들여보내 주지 않으면 그곳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들에 대하여 협박함으로써 신고사건의 처리 및 파출소 내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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