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4 내지 8호증, 을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2006. 5. 10.자 매매계약 1) 주식회사 혜성디앤씨(이하 ‘소외회사’라 한다
)는 2006. 5. 10. 피고로부터 김해시 C 답 5041㎡(이하 ‘이 사건 분필전 토지’라 한다
)를 대금 47억 5,800만 원(평당 312만 원)에 매수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계약금 4억 7,85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42억 8,220만 원은 2006. 9. 30.까지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2006. 5. 26. 피고에게 계약금 4억 7,58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피고는 2006. 12. 27. D에게 위 토지 중 1983/5041지분을 매도하고 2006. 12. 29. D 앞으로 위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소외회사는 위 토지를 포함하여 위 E 일대의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고자 하였는데, 위 매매잔대금을 비롯하여 사업부지 마련을 위한 자금조달이 여의치 아니하자 2007. 7. 2. 피고를 비롯한 사업부지 소유자들에게 2007. 7. 30.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아파트개발사업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2011. 5. 23.자 매매계약 및 2011. 5. 24.자 매매계약 1) 소외회사는 다시 2011. 5. 23. 피고 및 D로부터 이 사건 분필전 토지 중 피고 및 D의 각 지분을 각 대금 27억 5,400만 원, 18억 7,200만 원 등 대금 합계 46억 2,600만 원에 매수하면서 피고 및 D와 사이에 위 매매대금은 전체 사업부지에 대한 계약체결이 완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되 위 계약의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향후 3개월 이내에 매매대금이 완납되지 않는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2 소외회사는 또한 2011. 5. 24.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분필전 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