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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9 2017나20188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1977. 8. 12. E으로부터 양주시 F 전 1154㎡, G 답 1488㎡, H 전 165㎡, I 답 557㎡를 매수하고, 위 4필지 토지(이하 ‘원고측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9. 8. 12.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D는 1981. 5. 29.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선정자 J과 자녀들인 원고, 선정자 K, L이 있는데, 이들은 1987. 12. 28. 원고측 토지에 관하여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각 상속지분별로 1981. 5. 29.자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1997. 5. 9. 조부인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아, 1997. 6. 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E은 그 이후 사망하였다. 라.

원고측 토지와 이 사건 토지는 서로 연접하여 있다.

현재 원고측 토지 내에는 M가 설치한 비닐하우스가 있는 반면에, 이 사건 토지에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농작물이 경작되고 있지도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을 제4, 5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 D는 1977. 8. 12. 망 E으로부터 원고측 토지와 함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그 때부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망 D의 상속인들인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각 상속지분비율에 따라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년간 점유 여부 1 원고는, '1977. 8. 12. 망 E으로부터 원고측 토지 및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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