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남 함안군 AH 대 1,082㎡ 중 별지 상속지분표(15)의 ‘최종상속지분’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경남 함안군 AH 대 1,01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미등기 토지로서 1935년 무렵 망 AI, AJ가 이를 공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들은 망 AI, AJ의 상속인들로서 별지 상속지분표(1) 내지 상속지분표(14)의 과정을 거쳐 별지 상속지분표(15)의 각 ‘최종상속지분’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소유권 지분을 상속하였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조부 망 AK은 1935년경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이던 망 AI, AJ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이 사건 토지를 밭으로 경작하여 왔고, 그 후 망 AK을 상속한 원고의 부친 망 AL가 1965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ㆍ사용하였으며, 망 AL를 상속한 원고는 1985. 10. 1.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ㆍ사용해 왔다.
따라서, 원고는 위 1985. 10. 1.부터 2005. 10. 1.경까지 20년간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ㆍ사용해 왔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5. 10. 1.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점유취득시효 완성 요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므로(민법 제245조 제1항),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20년간 점유하였는지에 관하여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또는 그 영상, 증인 AM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968. 10. 3. 사망한 원고의 조부 망 AK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