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1977. 8. 12. E으로부터 양주시 F 전 1154㎡, G 답 1488㎡, H 전 165㎡, I 답 557㎡를 매수하고 위 4필지 토지(이하 ‘원고측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9. 8.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D는 1981. 5. 29.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선정자 J과 자녀들인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K, L이 있는데, 이들은 1987. 12. 28. 위 원고측 토지에 관하여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각 상속지분별로 1981. 5. 29.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1997. 5. 9. 조부인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아, 1997. 6.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이후 E이 사망하였다. 라.
원고측 토지와 이 사건 부동산은 서로 인접하여 있는데, 현재 원고측 토지 내에는 원고측 토지를 임차한 M가 설치한 비닐하우스가 존재한 반면,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는 시설물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을 제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주장 내용 원고(선정당사자)는 망 D가 1977. 8. 12. 망 E으로부터 원고측 토지를 매수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도 포함하여 매수하였고, 그 때부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함으로써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망 D의 상속인들인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각 상속지분비율에 따라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먼저, 망 D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