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 법원에서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판단을 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판단
가. 고치는 부분 원심판결 3쪽 8째줄 ‘채무자 C’를 ‘채무자 D’으로 고친다.
원심판결
제4쪽 3.의 가.
항 중개보수 지급 시기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중개보수 지급시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7조 [중개보수]에 “개업공인중개사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본 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중개보수는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 없이 본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지되어도 중개보수는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② 피고는 D과 2017. 8. 26.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잔금을 지급한 이후에 중개보수를 달라’고 말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중개보수료 청구권의 변제기는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한 때인 2018. 1. 18.에 도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잔금을 지급한 다음날부터 중개보수료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
나. 추가하는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피고에게, 원고와 임대인의 채무관계를 충분히 설명하였고, 제3근저당권설정등기로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하락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