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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0.16 2019가합103990
약정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2. 9.경 망 B(2019. 5. 18.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망인 소유의 아산시 D, E 내 별지 첨부도면 10, 11, 12, 14, 15 지역 및 도로 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매매대금 56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150,000,000원을 망인에게 지급하였고, 이 사건 토지가 개발 중인 관계로 도로 및 토목공사를 담당한 F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사비용 명목으로 1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러나 이후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망인은 2019. 5. 16.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 150,000,000원과 공사대금 150,000,000원을 2019. 5. 31.까지 상환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인증서(이하 ‘이 사건 인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망인은 2019. 5. 18.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2020. 7. 19. 피고가 망인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상속재산관리인은 피고는 원고에게 망인이 이 사건 인증서에 따라 상환하기로 한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0.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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