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9. 7. 17. 사망한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5명의 자녀 중 장남과 차남이다.
나. 망인은 2003. 5. 28. 망인 소유의 원주시 D 대 240㎡과 그 지상 시멘트 벽돌조 칼라강판(슁글) 지붕 단층주택 90.73㎡(이하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3. 5. 27.자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망인은 2012. 6. 1. 망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매매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5. 31.자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은 6000만 원인데, 피고가 위 매매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대출금 3000만 원을 승계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을 망인의 계좌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실은 망인이 미리 대출받은 3000만 원으로 피고가 망인의 계좌로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거래의 외관만을 만들었을 뿐, 실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지하고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3호증의 2~4,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매매부동산 중 순번 2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망인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 채권최고액 14,000,000원의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