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은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위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식회사 I( 이하, ‘I’ 이라고 한다) 의 하도급 업체 선정은 발주처 공무원인 피고인의 일반적 직무 권한 내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은 I의 현장 소장인 O에게 B의 소나무를 구매하는 것을 검토해 보라고 하였을 뿐 조경공사 면허를 갖고 있지 않은 B에게 소나무 식재공사를 하도급 공사를 주라고 하는 등의 위법 ㆍ 부당한 지시를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C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 C은 F 시가 시행하는 ‘G 공사’ 및 ‘H 공사’ 을 스스로 시공할 의사로 ‘ 소나무 식재 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제로 공사에 관여하였으므로 피고인 B에게 Q의 상호나 건설업 면허를 사용하여 시공하게 하지 않았음에도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 내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각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은 F 시청 회계과에서 입력한 잘못된 정보를 고의로 바로잡지 않았고, 도시 교통과 주무관이 ‘ 정 정’ 이라고 기재한 전자 문서를 ‘ 부적정 ’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결재 상신하여 결재를 받았는바, 공 전자기록 등 위작 및 동행사의 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 A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A, B에 대하여) 피고인 A, B에 대한 원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