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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8.30 2018노99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E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E를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주식회사 F( 이하 ‘ 피고인 F’ 라 한다) 와 주식회사 D( 이하 ‘D’ 라 한다) 사이에 N의 토공 및 기초공 등에 관한 약정서( 이하 ‘ 이 사건 약정서’ 또는 ‘ 이 사건 약정’ 이라 한다) 가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약정을 통하여 피고인들이 D에게 맡긴 업무는 ‘ 인력 수급’ 과 ‘ 삭도 설치’ 부분으로 나뉘는 바, 인력 수급 부분은 실질적으로 노무도 급에 해당하고, 삭도 설치 부분은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전문공사의 재 하도급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E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F :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피고인 F가 하도급 받은 N 설치공사 중 토목 및 기초 공사 부분을 D에 다시 하도급하여 건설산업 기본법을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약정서 제 1조는 약정의 목적을 ‘ 을 (D) 은 갑( 피고인 F) 을 위하여 약정내용에 명시된 공 종에 대하여 필요한 잡자재, 기계 및 기구의 임대 및 운용 ㆍ 관리, 인력 충원을 지원하면서 목적물을 완성하여 갑에게 인도 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정하고 있고, 제 2조는 그 범위를 ‘N 의 토공 및 기초 공과 현장 내 운반 및 설치 ‘라고 정하고 있는 바, 약 정서의 문언 상 이 사건 약정은 N 공사 중 토목 및 기초 공사 부분의 재 하도급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명백하다.

피고인들은 약정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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