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5.15 2018고정21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2. 정읍시로부터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8조 제 1 항 제 4호에 근거하여 2017. 7. 14.까지 정읍시 B 소재 백골 오골계 사육시설에서 가축 사육행위를 중지하라는 내용의 사용 중지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23. 가축 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에 대한 합동 점점 당시 위 사육시설에서 가축 사육행위를 중지하지 아니하고 가축인 백 봉 오골계 약 22,000수를 사육하여 위 사용 중지명령 상 이행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출장 결과 보고서
1. 가축 분뇨 배출시설 사용 중지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6호, 제 18조 제 1 항 제 4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현재는 판시 가축 사육행위를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17년 경 비슷한 범행으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