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10.16 2018고정113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관련 법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 ㆍ 운영 중인 사람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부터 같은 해
7. 20. 경까지 충남 논산시 B에 있는 축사면적 약 1,100㎡ 상당의 한우 사육시설에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가축 분뇨 배출시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축인 소 등을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수사 의뢰서, 진술서 등 첨부)
1. 수사보고( 배출시설 허가 대상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호, 제 1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