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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13 2013고정612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612 피고인은 2012. 9.경 광주 광산구 산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웹하드 서비스 방식으로 운영되는 인터넷 ‘파일독’ 사이트(http://www.filedok.com)에 아이디 ‘B’, 닉네임 ‘C’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D이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영화 ‘E’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이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영화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배포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013고정613 피고인은 2012. 10.경 광주 광산구 산정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고인 명의로 회원가입을 한 파일공유 사이트 파일독(http://www.filedok.com)에 닉네임 ‘C’으로 접속한 뒤 피해자 G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F’, ’H’, 피해자 I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J’, 피해자 K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L’, 피해자 M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N', 'O', 'P'라는 제목의 소설 파일을 피해자들의 승낙 없이 각 업로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저작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6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파일독 캡쳐 자료

1. 저작권확인서 2013고정6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M의 각 진술서

1. 파일독 캡쳐 자료(증거목록 순번 11, 19, 23, 29)

1. 저작권확인서(위 목록 순번 30)

1. 각 저작권등록증(증거목록 순번 13, 18,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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