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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3.10 2015노1997
공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원심은 그 양형의 이유에서 자세히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며,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으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되,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에서 원심판결 문 제 4 면 제 17 내지 21 행, 제 5 면 제 1 내지 3 행 부분을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아래 [ 경정하는 부분] 과 같이 경정한다.

[ 경정하는 부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및 도로 교통법 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위조 공문서 행 사죄 및 위조사 문서 행 사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위조 공문서 행 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문서 위조죄, 위조 공문서 행 사죄, 사기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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