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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06.01 2016가합5140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5. 3. 2. G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G, 채무자 H, 채권최고액 4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G을 상대로 피담보채무 소멸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5가합724), 1심 법원은 원고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G이 항소하였고(대전고등법원 2006나6759), 2007. 7. 13. ‘2007. 9. 13.까지 원고는 G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G은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원고의 귀책사유로 2007. 9. 13.까지 위 금전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2007.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다. 원고는 2008. 3. 26. G에게 나.

항 기재 조정에 따른 원리금 및 집행비용 등으로 5,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I은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14. 4. 23.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J), 채권자 으뜸통신 주식회사는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4. 12. 11.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K). 위 두 경매절차는 중복경매로 진행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 마.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2016. 1. 20. 실제 배당할 금액 1,715,751,415원 중 4억 원을 G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위 배당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바. G은 사망하였고, 처인 피고 A과 자녀들인 피고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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