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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1.05.24 2010고단4051
간통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1989. 2. 27.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는,

가. 2010. 10. 9.경 의정부시 E 203호에서 피고인 B과 1회 성교하고,

나. 2010. 10. 10.경 위

1.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B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총 2회에 걸쳐 피고인 B과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1.항과 같이 총 2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2010. 5.경 알게 되었고, 2010. 10. 9. 및 같은 달 10. E 203호에 피고인 A와 함께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의 진술서

1. 고소장

1. 주민등록등본(증거목록 3번)

1. 사진(증거목록 6번)

1.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증거목록 10 내지 16번,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B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간통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의 간통 사실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백하였다.

또한, 피고인 A가 간통 장소인 원룸에 수시로 출입하였고 그 임대차계약서를 소지하고 있으며, 피고인 B에게 맹장수술 자국이 있음을 알고 있는 점에 관해 피고인 B이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범죄사실은 넉넉하게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주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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