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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5.04 2012고단548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간통 피고인은 1989. 11. 18.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2. 16.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11. 20:21경 남양주시 H에 있는 I 호텔 603호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 B과 각각 간통하였다.

나. 상해 1) 피고인은 2010. 11. 4. 서울 종로구 J 빌라 603호에서 피해자 E(여, 48세)과 부부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침대로 끌고 가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을 누르고, 두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요추부 신경손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 18. 서울 종로구 K빌라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인 L의 집에서 피해자 E(여, 48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그 곳에 미리 설치하여 두었던 녹음기를 반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쪽 손을 뒤로 꺾고, 피해자를 밀고 당기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손목관절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2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운동처방 및 소견서

1. 혼인관계증명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제241조 제1항(간통) 피고인 B : 형법 제241조 제1항(상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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