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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1.11 2016고단141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8. 11:00경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송전리에 있는 송전농협 앞 도로에서 3m 가량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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