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9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1.항 기재 이륜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 미가입정보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