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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9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1. 6.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25. 21: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B 앞 도로부터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 부근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등록번호판이 없는 이륜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1.항 기재 이륜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 미가입정보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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