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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2.15 2016고단167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보유자이고,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26. 17: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비전동 한광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합정동 합정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1킬로미터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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