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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05 2016고단1313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8. 00:41경 경기도 광주시 B에 있는 C모텔 303호에서 112에 전화를 하여 "벌금 낼 것이 많다. 얼른 와서 체포해 가라"고 허위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3. 18. 00:41경부터 03: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차례에 걸쳐 112에 허위 신고를 하여 경기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 경사 F으로 하여금 현장에 출동하게 하는 등 위계로써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출동),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비출동), 수사보고(112신고처리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범행 횟수가 많음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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