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 10:38경 서울 관악구 C,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서울지방경찰청 112센터에 전화를 걸어 이를 긴급한 범죄신고로 믿고 피고인의 신고전화를 접수한 경찰관에게, “내가 잘못을 한 게 있다. 사람을 죽였다. 경찰을 보내 달라.”는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관악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E 등을 출동하게 하는 등 2014. 5. 31.경부터 2014. 6. 1.경까지 총 6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허위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범죄신고 접수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기록
1. 각 현행범인체포서 사본
1. 112신고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1. 추송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 (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딸과 연락이 되지 아니하자 딸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하여 112에 전화를 건 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피고인에게 우울증상이 있고 이로 인하여 근자에 업무방해죄 등 동종 범행을 수회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도 그러한 병력과 무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1년간 공무원으로 봉직하였던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