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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25 2020고정60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20. 1. 15. 01:35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 283에 있는 서울노원경찰서 1층 현관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고 안내데스크에 있는 컴퓨터 모니터를 손으로 쳐 넘어뜨리고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들에게 ‘뭐이 씨발, 개새끼들아, 나 그냥 체포해.’라는 등 약 15분간 욕설을 하여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1:4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귀가를 권유하는 서울노원경찰서 B 소속 경장 C에게 “니가 뭔데 이개새끼야, 씨발놈아, 그냥 체포해, 니가 무슨 경찰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위 C의 배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그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등 보호조치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체포경위서

1. 수사보고(노원경찰서 현관 동영상 자료 첨부) 및 첨부된 서울노원경찰서 동영상 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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