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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0.16 2013나13186
선급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해당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중 ‘피고 정박건설’을 ‘정박건설’로, ‘피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피고’로 고친다(이하 인용부분에서도 같다). 제1심 판결 제3면 5행 ‘원고’ 다음에 ‘(A 주식회사는 당심 계속 중이던 2013. 2.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34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당시 대표이사이던 C이 관리인으로 간주되었으며, 2013. 6. 28.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이루어졌다. 이하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A 주식회사와 위 관리인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원고’라고 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 제3면 6행 ‘건설공사를’을 ‘건설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36,917,554,000원, 공사기간 2009. 12. 15.부터 2011. 11. 13.까지로 정하여’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3면 8행 다음에 ‘이 사건 원도급계약에 따른 2010년도 계약이행금액 14,726,412,290원 중 원고 지분율 80.9%를 고려한 금액은 11,910,965,320원이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 제6면 1-2행 ‘선급금 1,353,000,000원’을 ‘2010년도 계약이행금액 5,575,00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선급금 1,353,000,000원{5,575,000,000원 × 30%(선급금 비율) × 80.9%(원고 지분율), 십만 원 이하 버림}’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7면 12행 ‘539,289,009원’ 다음에 ‘(1,353,000,000원 - 397,640,885원 - 416,070,106원)’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 제7면 15행 [인정근거]에 ‘갑 제9, 10호증, 을나 제9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선급금 보증금 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선급금 보증계약의 보증기간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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