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06.01 2016누73810
기타징수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2면 제12행의 “340,790원(연체금 포함)”을 “321,520원”으로 고치고, 그 다음에 각주번호 “1)”을 추가하고 각주의 내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1)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기타징수금의 수액인 340,790원은 징수원금 321,520원에 연체금을 더한 수액이다.】 제1심 판결 제2면 제16행의 각주번호 “1)”을 “2)”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3면 제21행의 “한편” 다음에 “행정심판법 이외의 개별법인 국민건강보험법 제88조에서 특별행정심판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바,”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