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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9.08 2020고단48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7. 08:50경 무안군 B에 있는 C고등학교 복도에서, 동급생인 피해자 D(18세)가 자신을 다치게 하려고 교실 미닫이 문을 일부러 세게 닫았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를 쫓아 가 피해자의 복부와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악골 각의 골절 및 우측 하악 이부, 우측 하순, 우측 하악 전치부 치은 및 협점막 부위의 피부 지각감퇴, 피부의 저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소견서, 진단서, 진료기록부

1. 수사보고(C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의결서 등) - 진술서, 개인상담일지, 각 학교폭력사안 확인서(목격학생용),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의결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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