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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7.08 2019나2430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광주 서구에 있는 ‘C치과의원’(이하 ‘이 사건 치과의원’이라 한다)의 치과의사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발치수술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는 2016. 5. 6. 이 사건 치과의원에 내원하여 파노라마 영상을 촬영한 후 원고로부터 매복되어 있지 않은 상악 우측 제3대구치(#18 치아, 이하 치아번호로만 표시한다)의 발치수술을 받은 다음, 2016. 6. 4. 이 사건 치과의원을 방문하여 #17~#14 치아의 스케일링 시술을 받고 파노라마 영상을 촬영한 후 원고로부터 잇몸에 매복된 상태의 #48 치아의 발치수술(이하 ‘이 사건 발치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발치수술 직후 아래턱 앞부분의 통증을 호소하였는데, 2016. 6. 11. 이 사건 치과의원에 방문하여 원고로부터 #48 치아의 실밥 제거술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가 실밥제거 당시 하악 전치부 우측 소구치 부위 통증을 호소하자, 피고에게 대학병원 진료의뢰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에 피고는 2016. 6. 11.부터 2016. 9. 22.까지 D 치과병원에 여러 차례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현재까지 #48 치아 하방 하치조 신경 손상으로 인한 하악 우측 이부, 우측 하순 및 협점막, 우측 하악 치아 부위의 감각 저하 및 이상 감각 현상(이하 ‘이 사건 장해’라 한다)을 호소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2, 3, 7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전북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피고 원고는 이 사건 발치수술에 앞서 피고에게 발치수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가 이 사건 발치 수술과정에서 저지른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로 인하여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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