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광주 서구에 있는 ‘C치과의원’(이하 ‘이 사건 치과의원’이라 한다)의 치과의사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발치수술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는 2016. 5. 6. 이 사건 치과의원에 내원하여 파노라마 영상을 촬영한 후 원고로부터 매복되어 있지 않은 상악 우측 제3대구치(#18 치아, 이하 치아번호로만 표시한다)의 발치수술을 받은 다음, 2016. 6. 4. 이 사건 치과의원을 방문하여 #17~#14 치아의 스케일링 시술을 받고 파노라마 영상을 촬영한 후 원고로부터 잇몸에 매복된 상태의 #48 치아의 발치수술(이하 ‘이 사건 발치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발치수술 직후 아래턱 앞부분의 통증을 호소하였는데, 2016. 6. 11. 이 사건 치과의원에 방문하여 원고로부터 #48 치아의 실밥 제거술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가 실밥제거 당시 하악 전치부 우측 소구치 부위 통증을 호소하자, 피고에게 대학병원 진료의뢰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에 피고는 2016. 6. 11.부터 2016. 9. 22.까지 D 치과병원에 여러 차례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현재까지 #48 치아 하방 하치조 신경 손상으로 인한 하악 우측 이부, 우측 하순 및 협점막, 우측 하악 치아 부위의 감각 저하 및 이상 감각 현상(이하 ‘이 사건 장해’라 한다)을 호소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2, 3, 7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전북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피고 원고는 이 사건 발치수술에 앞서 피고에게 발치수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가 이 사건 발치 수술과정에서 저지른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로 인하여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