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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4 2015가단1532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6,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21.부터 2016. 6.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E’라는 상호로 기계제조업 등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 C은 F의 대표자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자이며, 피고 B은 피고 C의 아버지, 피고 D은 주식회사 두모리엠엔티(이하 ‘두모리’라 한다)에서 G로 근무하다가 F으로 이직한 자이다.

나. 원고는 2014. 7. 6.경 두모리로부터 위 회사가 태원오토텍 주식회사에 납품할 7속 DCT SHAFT DRILLING INDEX MC(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 전용 지그(이하 ‘이 사건 지그’라 한다) 6대의 설계 및 제작을 의뢰받고 설계비, 가공비 등을 합한 제작대금을 24,126,500원으로 제시한 견적서를 두모리에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4. 7. 9. 두모리와 제작대금은 23,000,000원, 납기는 2014. 7. 23.로 정하여 이 사건 지그 6대의 설계 및 제작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가 위 계약에 따라 지그를 제작하던 중 위 회사에서 G로 근무하던 피고 D이 피고 C이 운영하는 F으로 이직하면서, 두모리에서 제작중이던 이 사건 기계(원고가 그때까지 제작하여 납품한 지그 2대가 장착된 상태였다)도 F으로 가져갔다.

당시 F에서는 원고에게 아직 두모리에 납품하지 아니한 나머지 지그 4대에 대하여는 F으로 바로 납품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 사건 지그 제작대금을 F에서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마. 그 후 F이 두모리로부터 이 사건 기계의 제작 및 설치계약을 인수하여 2014. 9. 19. 다시 태원오토텍 주식회사와 제작대금을 110,0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기계의 제작 및 설치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이에 원고는 2014. 10. 6. F에 이 사건 지그 제작금액을 16,126,000원(설계비를 제외하고 가공비만 청구하였다)으로 제시한 견적서를 교부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지그 4대의 제작을 완료하여 F에 납품한 다음 2015. 1. 26.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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