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12. 29. 23:37경 거제시 B시장 공영주차장 내 1층 장터에서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장터 내부로 들어간 후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내부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원 상당의 즉석밥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4. 23:2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장터 내부로 들어간 후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저금통 2개 및 연필꽂이에 들어있던 동전 등 약 20,000원 상당의 현금과 시가 합계 3,000원 상당의 즉석밥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계속하여 위 식당 옆에 위치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5,000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 있던 캔, 30,000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 있던 저금통, 시가 50,000원 상당의 귀걸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 6. 21: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장터 내부로 들어간 후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00원 상당의 즉석밥 2개를 전자레인지를 이용하여 조리해 먹으려고 하던 중 인기척을 느끼고 그대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20. 1. 7. 21: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장터 내부로 들어간 후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합계 82,000원 상당의 과자 1개, 소고기 캔 3개, 후르츠 칵테일 5개, 참치캔 5개, 과자 8개, 음료수 5캔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계속하여 위 식당 옆에 위치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컵라면 1개, 햄 통조림 1개, 캔 음료수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1. 8. 21:05경 제1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