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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30 2017고정127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0. 09:05 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노래방’ 1번 방에서 일행 1명과 함께 노래방 도우미 1명을 불러 놀던 중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D( 여, 58세) 이 그 곳으로 찾아와 위 도우미 옆에 앉으면서 “ 여자가 예쁘네,

잘 노네, 괜찮네

”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나가 서 이야기하자”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발로 밟은 다음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위 노래방 카운터 앞으로 가 다시 발로 피해자의 목을 밟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 진단서, 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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