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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24 2018고정31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2. 00:30 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노래방 내 도우미 대기실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는 피해자 E( 여, 50세) 의 목을 두 손으로 잡아 조르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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