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위하여 신축 당시부터 최선을 다하여 일하였고,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공금과 개인 돈을 혼용하여 관리하였고, 개인 돈으로 오피스텔 운영에 필요한 지출을 한 후 이후 이를 지급받은 경우도 빈번하였으며, 오피스텔에서 이를 정산해 주지 않아 2013. 5.경 이후에도 계속하여 오피스텔 관리를 하였다.
따라서 지출결의서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횡령이라고 할 수는 없고, 2013. 5.경 이후에 지출한 금액도 오피스텔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이 모두 사라졌으나 그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위 돈과는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이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위 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도6755 판결). 위 법리를 토대로 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은행으로부터 지급받은 피해자 오피스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