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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9 2016노108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4. 24. 과 같은 해

4. 27. 각 횡령하였다는 합계 1,500만 원은 피고인이 G의 지시에 따라 인출한 뒤 그에게 전달하였고, 같은 해

5. 4. 횡령하였다는 1,000만 원 중 400만 원과 같은 해

5. 6. 횡령하였다는 1,000만 원 합계 1,40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사업에 필요한 기계제작을 위한 계약금 명목으로 지출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그 부분 금원을 횡령한 것이 아님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일반적 법리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 불법 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 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데, 이는 내심의 의사에 속하고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 피고인이 위탁 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이 모두 사라졌으나 그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위 돈과는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이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위 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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