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업무상 횡령죄 부분 1)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 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 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 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
여기에서 불법 영득의 의사는 내심의 의사에 속하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는데, 피고인이 위탁 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이 모두 사라졌으나 그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위 돈과는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이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위 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일 응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 영득의 의사로 횡령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 16357 판결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 원심판결 문 제 4, 5 쪽의 가항부터 마 항의 사정들을 뜻한다) 을 이유로 피고인이 불법 영득의 의사로 공소사실 제 1 항 기재 525.28 달러( 이하 ‘ 이 사건 금원’ 이라고 한다 )를 횡령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 피해자 주식회사 D(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