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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0 2013노703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비영리 민간단체인 C단체(이하 ‘C’이라고 한다)의 단체 후원금을 업무상 보관 중 개인용도로 임의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업무상횡령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데, 이는 내심의 의사에 속하고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 피고인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이 모두 사라졌으나 그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위 돈과는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이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위 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일응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도6756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는 사후에 횡령물을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인정하는 데는 지장이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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