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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2.18 2020고단18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1. 10:08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로 794번 길 6 오정 농협 사거리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원종 사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가 적색일 때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 여, 79세 )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피고 인의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관절 및 족부 골수염 등으로 인한 좌하지 절단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증거 목록 순번 21), 의사 소견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해자가 무단 횡단을 한 과실도 사고 발생의 중요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 모두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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