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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10 2018고단2028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3. 22:5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종동에 있는 원종 지구대에 들어가 자 신의 휴대폰을 지구대 책상 위에 던지고 손으로 책상을 내리치며 “ 야, 뭐냐,

내가 니 네 월급을 주는 사람이다, 개새끼들 내일 다 고소하겠다 ”라고 소리치는 등 약 10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 공소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7. 4. 00:50 경 부천시 소사로 631 부천 오정 경찰서 앞 도로에서 ‘ 주 취 자가 길에 쓰러져 있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B 파출소 소속 경사 C, 순경 D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 씨 발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경찰관에게 달려들어 시비를 걸고 소지하고 있던 가방을 순찰차를 향해 집어 던진 후 순찰차의 앞을 몸으로 가로막고 위 출동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순찰차의 보닛에 올라가 드러눕는 등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 출동 경찰관 촬영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공서 소란의 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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