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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3.30 2017고단242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이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9. 23:00 경 전 북 임실군 B에 있는 음식점에서, 술값 계산을 하다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 C( 가명) 의 왼쪽 가슴을 2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등록 정보의 공개 고지명령 면제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고, 피고인이 노령인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 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등록 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은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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