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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16 2018고단58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0. 22:30 경부터 2017. 6. 11. 00:54 경 사이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병원 인근에 있는 D에서 회사 직원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술을 마시던 중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E( 여, 28세) 의 손과 어깨를 피고인의 손으로 만지고, 피고인의 팔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 F, G의 증언 문자 메시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부인 하나, E, F, G의 진술이 범죄사실에 부합하고, 그 진술 내용, 태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등록 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범행의 내용, 등록 정보 공개 등의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등록 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은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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