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4. 00:30 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클럽에서 춤을 추다가 피해자 F을 발견하고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호감이 있다는 의사를 표시하던 중, 때마침 피해자와 같은 스탠딩 테이블에 있다가 피해자가 평소 알고 지내던
언니들과 인사하기 위해 뒤로 돌아서자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증언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서 피고인은 범죄사실 인정하지 않으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것은 사실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해 자로 잘못 지정했을 가능성도 없어 보이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등록 정보의 공개 고지명령 면제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고,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 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등록 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은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내용, 범행 후의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