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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06 2017고단2057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8. 06:30 경부터 06:40 경 사이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I 찜질 방 '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J(18 세, 여 )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동인의 왼쪽 어깨를 만진 뒤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그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동인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등록 정보의 공개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 경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 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등록 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은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범죄사실의 내용,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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