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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5.14 2015고단1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2.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3. 11.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9. 02:30경 포항시 북구 두호로에 있는 영일대해수욕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법원로 91-12에 있는 아름드리 원룸 앞길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집행유예 확정 판결문 등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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