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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280
모욕
주문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4. 6. 28. 16:00 무렵 서울 D에 있는 E 축구경기장에서 A과 피해자 F이 시비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 싸가지 없네.”라고 욕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고,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는 자신을 폭행할 기세로 달려오는 피해자를 제지하기 위하여 손을 뻗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를 종합해 보아도 피해자가 피고인 B의 법익에 대한 침해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의 그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4. 6. 28. 16:00 무렵 서울 D에 있는 E 축구경기장에서 피고인 A이 감독으로 있는 H 축구팀과 동북중학교 축구팀의 경기가 끝난 후 그 경기 부심 피해자 F이 오프사이드와 관련하여 오심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다른 심판 G, I와 수명의 학부모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좆나 싸가지 없네, 개새끼, 씨팔새끼, 씨팔놈.”이라고 큰 소리로 욕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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