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들은 2019. 1. 25. 23:00경 대전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 안에서, 피해자가 파는 합계 1만 원 상당의 소주 1병, 오뎅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의 모욕 피고인은 2019. 1. 26. 00:10경 제1항 기재 음식점 앞 노상에서, 무전취식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G과 피해자 순경 H이 신원확인 등을 하려 하자, 업주 D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씨발놈아, 개새끼. 내 자지나 빨아. 씨발놈들아. 개새끼들 싸가지 존내 없네.“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26. 00:23경 제1항 기재 음식점에서, 무전취식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G으로부터 일단 귀가하고 나중에 경찰서로 출석하면 된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지금 체포해봐, 때려봐, 때려봐"라고 말을 하며 배로 G의 상체를 5회에 걸쳐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D의 각 진술서
1. 공무집행방해 등 사건발생 검거보고,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영수증, 공무원증 사본, 범행 현장 사진,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피고인 B의 모욕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형법 제30조(피고인들의 공모 무전취식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