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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297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부동산 중개업자이고, A과 피고인 B는 부부로서 피고인 C을 통하여 자신들의 주거지에 관해 재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노후 화된 시설 보수 비용 문제로 피고인 C과 다투게 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7. 13. 18:00 경 서울 송파구 E 상가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F 부동산 사무실 안에서, A이 피해 자로부터 전화통화 중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처 이자 위 사무실 직원인 G에게 “ 니 남편 어디 있어, 니 남편 데려와 ”라고 큰소리치고, G이 “ 내일 다시 찾아오라” 고 말하며 피고인을 만류했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계속 큰소리치면서 소란을 피워 그 사무실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부동산 중개 사무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C

가. 모욕 1) 피고인은 2017. 7. 13. 18:30 경 위 E 상가에 있는 H 꽃집 앞에서, 피해자 A, B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자신이 운영하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피해자 B의 여동생인 I에게 “ 이 새끼 어디 있어, 이 새끼 집 다 알아, 버르장머리 없는 새끼, 이런 개새끼, 싸가지 ”라고 위 꽃집 밖에 둘러 서서 구경하고 있던 주변 상가 업주들과 고객들이 들을 정도로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13. 19:18 경 위 F 부동산 사무실 안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 당신 못된 놈이야, 이런 개자식, 싸가지 정말 없네,

개새끼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위 사무실 밖에 둘러 서서 구경하고 있던 상가 업주들과 고객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7. 7. 13. 18:30 경 위 H 꽃집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B의 여동생인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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