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08 2018고정96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아파트 C호 거주자로서, 2018. 6. 7. 23:30경 위 아파트 경비실에서 D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과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경비원 F, G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팔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모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팔새끼”라는 욕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욕을 하였더라도 당시 경비실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 경비원 2명만 있었을 뿐이어서 공연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팔새끼”라는 욕설을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또한 모욕죄에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아파트관리회사의 직원으로 고용되어 사건현장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근무 중인 F과 G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욕설을 듣게 된 사실이 인정되고, F과 G은 입주자들인 피고인 및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단순히 관리회사에 고용된 경비원에 불과하고, 그들이 피고인의 말을 전파하지 않을 것이라고 볼 만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