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07.25 2013고단1925
모욕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8. 03:30경 남양주시 C 소재 D 앞 노상에서, 일행인 E이 D 직원 F 등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G파출소 경찰관 피해자 H가 위 E에게 사건 경위를 물어보자, 별다른 이유 없이 위 F 등 행인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H에게 “씨발 좆같네, 경찰새끼 좆나 할일 없네, 야 개새끼야 좆만 한 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가 A을 모욕죄로 현행범 체포를 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위 F 등 행인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H에게 “와 경찰관새끼 좆나 할일 없네, 경찰관새끼 자지 달고 좆나 할일 없네”라는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H,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311조

1. 형 선택(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