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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3.21 2018고단336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3. 02:2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대전동부경찰서 C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D(여, 38세)으로부터 “어떤 남자가 따라 온다. 겁이 난다.”라는 신고를 접수받은 위 C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내가 85학번이다.

내가 이 동네 양아치인데 니들은 한 주먹거리도 안

돼. 씹할 놈아.

"라고 욕을 하면서 팔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팔로 E의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경찰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지구대 CCTV 사진자료 및 동영상 CD

1. 수사보고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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