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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23 2014고정509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10. 26. 04:2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지구대 사무실 내에서 C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D으로부터 귀가를 하라는 말을 듣자 아무런 이유 없이 E 등 4명이 있는 앞에서 ‘씨발놈, 너는 내가 죽여버린다,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욕설을 하다가 오른쪽 발로 경사 D의 복부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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